‘이승만 명예훼손 피소’ 도올 김용옥 무혐의 처분

‘이승만 명예훼손 피소’ 도올 김용옥 무혐의 처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9-17 20:04
수정 2019-09-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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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 KBS ‘도올아인 오방간다’ 방송화면.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 KBS ‘도올아인 오방간다’ 방송화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71)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교수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로부터 사건 수사를 지휘받은 서울 혜화경찰서도 지난 8월30일 김 교수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기관은 과거 판례 등에 비추어 김 교수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3월 16일 KBS 1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 출연해 “김일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퍼핏(puppet),괴뢰”라며 “(이 전 대통령을) 당연히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월 23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승만이 제주도민들의 제헌국회 총선 보이콧에 격분해 제주도민을 학살했다”, “여수에 주둔한 14연대를 제주도에 투입해 보이는 대로 쏴 죽일 것을 명령했다”고 발언했다.

이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88) 박사는 올해 5월 김 교수를 검찰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박사는 김 교수가 책과 TV 프로그램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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