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여성단체들 법 개정 촉구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여성단체들 법 개정 촉구

입력 2019-09-19 00:16
수정 2019-09-1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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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여성단체들 법 개정 촉구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여성단체들 법 개정 촉구 전국 208개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가 강간죄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없이 일어나는 성범죄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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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8개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가 강간죄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없이 일어나는 성범죄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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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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