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용의자 대면조사 계속…경찰 “자백해도 검증해야”

화성용의자 대면조사 계속…경찰 “자백해도 검증해야”

입력 2019-10-01 15:43
업데이트 2019-10-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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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에 마련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경기남부청에 마련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마련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2019.9.25 연합뉴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A(56) 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A 씨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 형사와 프로파일러 등을 보내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모방범죄로 밝혀져 범인까지 검거된 8차 사건을 제외한 모두 9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A 씨의 DNA가 나온 사실과 그가 화성사건 발생 기간 내내 화성에 거주한 점, 당시 수사기록 등을 근거로 A 씨를 압박했다.

또 A 씨가 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동안에는 화성사건이 더는 이어지지 않다가 그가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다시 화성사건이 벌어진 점, 1993년 4월 이후 충북 청주로 이사한 뒤에는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당시 A 씨의 행적을 토대로 한 추궁도 이어갔다.

A 씨는 1989년 9월 26일 수원시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들어간 혐의(강도예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990년 2월 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4월 19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A 씨가 구속되기 전 8차 사건까지 발생했던 화성사건은 A 씨 구속 이후 잠잠했다가 그가 풀려난 지 7개월 뒤인 1990년 11월 15일 9차 사건으로 다시 이어졌다.

A 씨는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뒤 9번째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도 자신은 화성 사건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자백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더 이상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백할 수 있고 나중에 번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백한다고 해도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수사를 통해 검증한 뒤에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증거물에 대한 DNA 분석 결과 또한 A 씨가 알게 될 경우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결과가 나올 때마다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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