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고용부,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홍인기 기자
홍인기, 오경진 기자
입력 2019-11-05 23:28
업데이트 2019-11-06 02: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근무 형태 반영”… 체불 임금은 불인정

개인 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 온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 인정했다. 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원이 정부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은 건 처음이다. 플랫폼 노동자(스마트폰 등 플랫폼에 기대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운전 등 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5일 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북부지청은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진정인들에게 통보했다.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점심 시간까지 보고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등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지난 8월 고용부에 근로자로 인정하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요기요 측은 “배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하고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등 여러 정황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금 체불은 없었고 이번 판단은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른 배달원과 사업자의 관계까지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요기요 배달원은 대체로 근무 형태가 같다”면서 “요기요 외에도 ‘배만라이더스’ 등 다른 앱 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06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