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잦은 인사이동’ 줄이기 위해…대법원, 비인기법원 장기근무 검토

판사 ‘잦은 인사이동’ 줄이기 위해…대법원, 비인기법원 장기근무 검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06 16:36
업데이트 2019-11-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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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권 근무 법관 100명 이상 부족 상황

대법원이 판사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2021년 인사부터 판사들의 선호도가 낮은 지방법원에 법관이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6일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밝힌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방향’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현재 법관들의 전보인사는 서울권·경인권·지방권을 2~3년 단위로 순환하는 전국단위 전보인사가 원칙이다. 이를 두고 잦은 전보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도 잦아 법관들의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재판을 받는 국민들도 법관 인사에 따라 심리가 지연되는 등 사법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 관련 권한들을 내려놓고 있는 가운데 법관들의 전보인사 권한 역시 점점 줄여간다는 취지도 담겼다.

특히 내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방권 근무 법관이 1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으로 지방권 근무를 2년째 하고 있는 부장판사급(사법연수원 32기) 법관들의 다수가 지방근무가 1년씩 연장되게 돼 내부 불만도 높아진 상황이다. 또 법조일원화로 판사가 되기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지금은 5년이지만 2026년 이후 10년으로 상향돼 30~40대 법조인들이 짧은 주기로 전국 각지를 옮겨다녀야 하는 판사 지원을 꺼릴 수 있는 등 장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전보인사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대법원은 “단기적인 인사패턴의 변화로 지방권 근무법관을 확보하는 방안은 있겠지만 결국 현재와 같이 매년 1000명이 넘는 판사에 대해 전보가 이뤄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보인사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장기근무 희망자가 일정 비율 미만인 ‘비경합법원’에 장기근무할 법관들을 선정해 상당 기간 전보 없이 한 법원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2015년 폐지된 지역법관(향판)제도 이후 만들어진 ‘지역계속근무법관’ 제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지난 9월 26일 첫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전보 권한 축소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자문회의 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고, 이날부터 접수가 시작된 법관들의 인사희망원을 통해 설문조사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1년 정기인사부터 시행될 것으로 대법원은 전망했다.

대법원은 또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서울동부·서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등 8곳 가운데 4곳에 대해 내년 법원장 인사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처음 시도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시범 실시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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