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 두고 주민-철거민 충돌…커지는 재개발 갈등

집회 소음 두고 주민-철거민 충돌…커지는 재개발 갈등

이태권 기자
입력 2019-11-18 17:03
업데이트 2021-03-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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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 철거민-주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
재개발 현장에서 소음을 둘러싼 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임대주택과 상가 보장 등을 요구하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들이 확성기를 동원해 연일 농성을 이어가면서 주민과 철거민 사이 충돌까지 벌어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8일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농성 중인 70대 여성 한모씨 등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 3명과 주민 강모(33·여)씨를 쌍방폭행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4시쯤 농성 현장에서 전철연 측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 소음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서로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 강씨는 “약 두 달 동안 밤마다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 계속 참다가 새벽 4시에까지 노래를 트니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항의한 것”이라면서 “여러명에게 구타당해 왼쪽 어깨, 엉덩이 쪽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철연 측은 “당시 현장에 있다 입건된 전철연 회원은 모두 60~70대 이상 여성 2명, 남성 1명이다. 폭행당한 건 오히려 힘없는 노인들”이라면서 “강씨가 술에 취해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먼저 발로 찼고, 회원들은 이를 제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구체적인 피해와 과실 책임 등 상세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미아동 일대 재개발 구역은 평소에도 시위 소음으로 인해 철거민과 상인, 주민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상인들은 강씨를 위해 탄원서를 300장 이상 쓰고, 과도한 농성에 반대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붙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집회 소음 관련 기준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비슷한 논란이 계속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확성기 소음 기준은 광장이나 상가 지역의 경우 80데시벨(80db), 학교나 주거지역은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측정을 나왔을 때 집회 주최 측이 일시적으로 소리를 줄이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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