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14년째 ‘찬밥 신세’...쥐꼬리 지원에 줄줄이 시설행

보호아동 14년째 ‘찬밥 신세’...쥐꼬리 지원에 줄줄이 시설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1-27 11:53
업데이트 2019-11-27 13: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지자체가 외면한 보호아동
10명 중 2명만 일반 가정서 양육
서울시 가정위탁률, 17개 시도 중 최하위
지원 부족에 사비 털어 아이 돌보는 위탁 부모
이미지 확대
지난해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동 3918명 가운데 2449명이 시설로 갔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탁가정을 찾아주지 못했다.  픽사베이 제공
지난해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동 3918명 가운데 2449명이 시설로 갔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탁가정을 찾아주지 못했다.
픽사베이 제공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해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선거철 한 표를 행사할 부모가 없어 재정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다.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한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진 실정이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초기정착금을 지원받은 위탁가정은 전체의 12.3%에 불과하고, 매달 양육보조금 20만원을 전액 준 지자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5곳뿐이다. 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보호아동의 초기정착금을 지원하고자 내년도 예산으로 8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재정 당국의 반대로 정부 예산안에 넣지 못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정위탁 아동 수는 최근 3년간 2955명으로, 이중 363명(12.3%)만 초기정착금을 지원받았다.

위탁아동 대부분은 사실상 맨몸으로 위탁가정에 맡겨진다. 위탁 초기에 기본적인 옷부터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위탁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개별 지역센터가 후원금과 운영법인 지원금을 떼어 위탁가정에 초기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마저 올해 9월 기준 179명에게 밖에 주지 못했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인천, 울산, 경기 3곳이 22명의 위탁아동에게 초기정착금을 준 게 전부다.

위탁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양육보조금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정부는 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 경기, 전북, 전남, 세종만 2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인천·부산·경북(15만원), 충남(14만4000원), 경남(13만9000원), 제주(12만원) 순으로 적다. 거주 지역은 아동이 선택한 것이 아닌데도 어느 지자체의 위탁가정에 맡겨지느냐에 따라 경제적으로 좀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6세 여아를 위탁 양육하고 있는 임미애(52)씨는 “아이(위탁아동)에게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양육보조금 등을 합치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인데, 대다수 위탁가정이 아이가 클수록 불어나는 교육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양육보조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수년째 얘기하지만 제도적으로 막힌 느낌”이라고 했다. 퇴직해 고정수입이 끊기고서 위탁 아동의 학원비를 대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위탁부모도 있다. 그저 선의로 생면부지 아동을 맡아 키우는 위탁 부모들이 사비를 털어 국가 대신 아이를 돌보고 있다.

친부모와 헤어지고서 위탁가정에서 큰 이동원(가명·25)씨는 “(위탁부모가) 다른 아이들과 차별 없이 대해주시고 학교회비나 수련회비도 문제없이 다 내주셨는데,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필기도구를 사달라거나 학원을 보내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초기정착금 지원 여부와 양육보조금 규모마저 지역마다 들쑥날쑥한 것은 가정위탁제도가 지자체장의 의지에 좌우되는 지방 이양사업이기 때문이다. 가정위탁제도는 보호아동을 시설이 아닌 가정환경에서 양육하자는 취지로 2000년에 도입해 국가사업으로 시작했으나 2005년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자체로 이양됐다. 당시에도 ‘가정위탁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위탁가정과 아동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재정 능력이 떨어지는 지자체는 지원예산 삭감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었다.

14년이 흐른 지금 우려는 현실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보호아동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 가정위탁제도가 발전하지 않고 오랜 기간 답보상태”라고 말했다. 가정위탁 보호율은 수년째 23% 수준이다. 아동을 맡을 위탁 가정이 없어 지난해 보호필요아동 3918명 가운데 2449명(62.5%)이 시설로 갔다. 정부가 예비위탁부모를 구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10명 이상 구한 지자체는 손에 꼽힌다. 보호필요아동이 가장 많은(1003명) 서울시는 절반이 넘는 559명(55.7%)을 시설로 보냈다. 가정위탁률은 6.0%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중 추경예산으로라도 양육보조금을 올리고, 위탁가정을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반 위탁가정을 구하기 어렵다면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양육하는 친인척위탁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대리양육, 친인척위탁을 하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월 소득 50만원 미만의 취약계층이라는 것이다.

지방으로 이양한 사업이 답보 상태면 중앙 정부가 개입해야 하지만, 정부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학대를 받았거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전문위탁부모를 양성할 계획이다. 일반 위탁가정에서는 돌보기 어려워 이런 아이들 상당수가 시설로 가고 있어서다. 내년도 예산으로 일반 가정위탁 초기정착금 지원에 8000만원, 전문가정위탁 확대 시범사업에 12억9000만원 등 모두 13억 7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지방이양 사업에 정부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어렵다’는 반대 논리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제가 시설에서 자랐다면 이렇게 잘 크진 못했을 거예요. 위탁가정의 부모님이 제게 최대한 사랑을 쏟았고, 함께 자란 아이들과 형제처럼 지냈어요.” 현재 대학을 다니며 자립을 준비하는 이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