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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살해’ 항소심 “‘묻지마 살인’ 아니다” 감형

‘노래방 도우미 살해’ 항소심 “‘묻지마 살인’ 아니다” 감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2 09:13
업데이트 2020-01-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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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묻지마 살인’ 1심 판단은 오류…보통동기 살인”
“피해자 잘못 없다”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20년 선고신체 접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5년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묻지마 살인’을 적용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알고 있었던 사이”라며 양형기준을 낮춰 1심보다 형량을 5년 줄였다.

다만 2심은 “강제추행을 거절한 피해자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2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10시 25분쯤 경기도 남양주 시내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A(36)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의 몸을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A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노래방에서 A씨와 2시간여 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나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 거야”라고 말한 뒤 강제추행을 시도하다가 A씨가 저항하자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를 ‘묻지마 살인’으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같은 살인죄라도 유형별로 양형을 달리 정하고 있다.

1심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향한 ‘묻지마 살인’으로 보고 제3유형인 ‘비난동기 살인’을 적용했다.

제3유형은 기본이 징역 15~20년, 가중할 경우 징역 18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작위 살인 범행을 했거나 (그렇게) 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A씨를) 살해했다고 봤다”며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전경. 이미지 자료
서울고법 전경. 이미지 자료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세 번째 만난 사이라 모르는 사람을 무작정 죽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피해자를 한 번 찌른 뒤 들어온 노래방 업주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고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있다가 빼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인을 한다거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 살인을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거절당하니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따라서 제2유형인 보통동기 살인이 적용돼야 하는데 1심은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 일부를 오류로 판단하고 1심보다 형량을 낮추기는 했지만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통동기 살인’은 양형 기준상 징역 1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피해자의 잘못이 없고,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그 정도로 ‘나를 무시하구나’라고 해 갑자기 칼을 꺼내 살인을 했다는 것은 범행 동기로서 참작하기가 어렵다. 이에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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