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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과 외래우울증 진료도 의료적정성 평가

수혈과 외래우울증 진료도 의료적정성 평가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1-14 16:07
업데이트 2020-01-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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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평가에 중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수혈과 외래 우울증 진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료 적정성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과 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수혈과 우울증을 추가해 모두 35개 의료항목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과 외래 우울증 진료에 대해서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무릎 등 슬관절치환술은 국내 수혈률이 78%로, 미국과 영국 8%, 호주 14%에 비해 크게 높아 의료기관이 적정하게 혈액을 사용하는지 평가하고, 단계적으로 평가대상 수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울증의 경우에는 2016년 기준 환자의 95%가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정신건강 진료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돼 있었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에서 환자를 방사선 노출로부터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대장 종양 절제술 등 내시경을 이용한 의료서비스에서 안전과 합병증 관리가 충분하게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예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 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이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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