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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도 안 지키는 5인 미만 사업장…가짜 회사로 ‘꼼수’

있는 법도 안 지키는 5인 미만 사업장…가짜 회사로 ‘꼼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16 18:39
업데이트 2020-01-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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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하다’ 5인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발표

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겠다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겠다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40% “주 48시간↑ 근무”
최저임금·주휴수당 적용 비율도 가장 낮아
권유하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할 것”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 꼴로 주 48시간 이상을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소한의 노동조건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권유하다)는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겠다는 목표를 갖고 출범한 단체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20일~지난달 29일(40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536명 중 절반 가량(46.8%)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근로기준법이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다.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26명 중 90명(39.8%)이 주 48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응답했다. 주 100시간 가량 일한다는 응답자도 4명(1.8%)이나 있었다. 법정 휴게시간(노동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중에서 휴게시간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48.4%에 그쳤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인~50인 사업장은 89.4%, 5인~19인 사업장은 85.5%였던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82.8%로 조사됐다.

주휴수당 적용 비율도 같은 양상을 띄었다. 사업주가 주당 15시간(소정근로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주 1회 이상 휴일을 주면서 함께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인~19인 사업장은 39.5%, 20~50인 사업장은 18.4%였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비율도 5인 미만 사업장이 47.4%로 가장 높았다.

최은실 권유하다 정책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지영 권유하다 정책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영세한 것은 아니다. 병원, 세무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도 많다”면서 “사업주가 직원들을 (상용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프리랜서로 위장해 형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유하다는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해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운동’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 △실제로는 5명 이상인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다.

권유하다는 다음 달 4일 온라인 사이트에 고발센터를 만들어 한 달 동안 공동 고발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향후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올해 권유하다의 목표다.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함께 실현해나가는 권리 행동과 단결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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