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반일 편향교육‘ 주장한 인헌고 학생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법원, ‘반일 편향교육‘ 주장한 인헌고 학생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1-17 14:39
업데이트 2020-01-17 14: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사회 현안에 대한 교육의 원칙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인헌고는 사회 현안 교육을 둘러싸고 ‘사상 주입’ 논란이 빚어져 진통을 겪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사회 현안에 대한 교육의 원칙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인헌고는 사회 현안 교육을 둘러싸고 ‘사상 주입’ 논란이 빚어져 진통을 겪었다.
연합뉴스
학생들에게 반일구호를 외치게 한 교사들의 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학생에 대해 학교가 내린 징계 처분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 부장)는 서울 인헌고 학생 최인호 군이 학교를 상대로 “학교의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일부 받아들였다.

최 군은 지난해 10월 인헌고 교사들이 교내 마라톤대회 때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9시간 분량의 영상을 SNS에 올렸다. 최 군을 비롯한 학생들은 인헌고의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의 요청에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최 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했다.

최 군은 이런 처분이 ‘공익제보자 탄압’의 성격을 지닌 보복 징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인헌고가 지난해 12월13일 최군에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본안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고 밝혔다.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적 문제 등 최 군의 주장에 대해 따져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 군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