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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에… 음주 단속도 스톱

감염 우려에… 음주 단속도 스톱

이성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30 01:44
업데이트 2020-01-3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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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격리 거부시 체포 후 강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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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경찰이 당분간은 음주운전 일제 검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격리를 거부하는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는 경찰에 체포돼 강제로 격리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일제 검문 활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8일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를 통제하고 통행 차량을 검문하는 방식의 음주 단속은 잠정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국내에 확산됐을 때 같은 단속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감염을 막기 위해 음주 측정 때마다 새로운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음주운전이 자주 적발되는 지역에 대해 예방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고 시 적발되면 상황에 맞춰 선별적 음주운전 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격리를 거부하는 의심환자를 체포해 강제 격리하는 내용을 담은 현장 대응 요령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불안을 잠재우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에서 국내 법·제도 등을 습득하는 조기 적응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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