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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한 증거 제출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조작한 증거 제출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1-30 16:57
업데이트 2020-01-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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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목적으로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대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위조·증거위조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8년 6월 의뢰인인 B씨의 항소심에서 B씨가 완주의 한 업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현금을 갚았다는 허위 종합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완주지역 산업단지 시설 공사 과정에서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3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B씨가 부당 수수한 현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을 전액 업체에 돌려줬으니 감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냈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교도소에 수감된 B씨를 만나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며 증거 조작을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종합전표 등은 B씨 가족이 만들었으며 A씨는 이를 팩스로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증거를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B씨에게 6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다”며 “사회가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음에도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변호사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은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A씨의 양형부당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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