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 힘드니 월급 기부하라” 위기도 악용하는 참 나쁜 사장님

“회사 사정 힘드니 월급 기부하라” 위기도 악용하는 참 나쁜 사장님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3-01 22:20
업데이트 2020-03-02 00: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영 악화 이유로 회사 측 갑질 늘어

“동의 안 하면 권고사직 처리” 강요도
정부 지침 어기는 회사들 감독해야
이미지 확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회사 사정이 나빠졌으니 기본급 일부를 회사에 기부해라.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하겠다.”

직장인 강아영(가명)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 경영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추가수당을 주지 않는 걸 넘어 월급을 반납하라는 강요였다.

강씨는 “회사 요구에 동의하면 급여가 줄어 손해를 보고 일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쫓겨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발만 동동 굴렀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회사 ‘갑질’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많은 직장인이 겪는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 한 호텔의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 휴직을 하고 있다. 해당 호텔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급휴직(휴가) 신청서를 받았다. 호텔 측은 자율이라고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영업장이 휴업인데 어떻게 일하겠느냐”며 휴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 119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사업장들이 모두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고사직을 대놓고 권유하는 사례도 있다.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직장인 B씨는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코로나를 핑계로 부서별로 한 명씩 일을 관두라고 한다”면서 “한 명만 쉬어도 업무가 많아 힘든데 회사가 막무가내”라고 털어놓았다.

직장갑질 119는 정부 지침을 대놓고 어기는 일부 회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직장갑질 119는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도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악질 사용자들을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3-02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