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들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살인죄 적용

7개월 아들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살인죄 적용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3-02 10:56
업데이트 2020-03-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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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고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미혼모 A(20)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은 A씨가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고서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긴 뒤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군을 데리고 왔다.

A씨는 이후 아들을 서울 지인 집에 데려가 10여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B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A씨는 줄곧 온몸을 손과 다른 도구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을 총 3차례 바닥에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머리뼈) 골절이 있지만 사인은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서는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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