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 18분 남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 18분 남아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3-03 22:48
업데이트 2020-03-04 02: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는 18명만 남았다.

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이모 할머니가 전날 향년 92세의 나이로 대구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1928년 포항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7세 때 베 짜는 공장에서 돈을 벌어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으로 갔다. 중국에서 일본군으로부터 모진 고초와 피해를 당한 이 할머니는 해방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정착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 할머니는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할머니의 장례 등은 할머니와 유가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한 분이 또 우리 곁을 떠나셔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남은 한 분 한 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애도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 회복을 위한 사업도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경남 창원 지역에 살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3-04 3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