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강요받는 학원 강사?’···코로나19 갑질로 노동자들 신음한다

‘무급휴가 강요받는 학원 강사?’···코로나19 갑질로 노동자들 신음한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3-08 15:52
업데이트 2020-03-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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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 코로나19 핑계로 ‘갑질’하는 회사 늘어
학원강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자들 타격 심해
“노조 밖 노동자들 생계 위기 대처 방안 필요해”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갑질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나 해고 등을 종용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학원강사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타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접수된 제보 773건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제보는 247(32%)건에 이르렀다. 이중 무급휴가 강요가 109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불이익(23.1%), 연차강요(14.2%), 임금삭감(10.1%) 순이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2월 말부터 늘어난 ‘코로나 갑질’ 제보가 3월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중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해가 심했다. 한 예로 학원 강사인 김민아(가명)씨는 교육부의 휴원 권고에 따른 학원의 휴원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쉬고 있다. 김씨는 “원장 선생님이 학원 강사들이 전부 다 무급휴가로 쉰다는 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혹시 정부 지원금은 없느냐”고 토로했다. 이 경우 김씨가 원장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왔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현재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그동안 고용보험 취득 신고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등이 함께 긴급회의를 해 노조 밖 88%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생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당분간 ‘코로나 갑질’ 제보에 한 해 48시간 내에 답변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도울 계획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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