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B(5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불이 나자 남편 A씨가 물을 뿌리며 진화했고, 불은 1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꺼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진화과정에서 A씨는 발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B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주방 바닥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술주정이 심한 남편에게 겁을 주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아내를 상대로 방화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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