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래방·PC방·클럽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경기도, 노래방·PC방·클럽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18 15:25
업데이트 2020-03-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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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집단감염 확산일로…부득이한 조치”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교회에 이어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킬 것을 제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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