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개인정보는 동사무소에서…‘입장료는 150만원’

텔레그램 n번방, 개인정보는 동사무소에서…‘입장료는 150만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0 12:54
수정 2020-03-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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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피해 여성 신상 알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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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적으로 얼굴 가리는 ‘n번방’ 박사
필사적으로 얼굴 가리는 ‘n번방’ 박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복무규정 위반…공무원까지 수사대상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0대 남성 조모씨는 자신의 범죄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들을 동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일 일명 ‘박사’로 불린 20대 남성 조모씨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현역 공익요원들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캐내기 위해서였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요원들이 국가 행정전산망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조씨는 피해 여성과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 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권한 외 업무를 맡긴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 수사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원래 공익요원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할 권한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바쁘거나 하면 맡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박사’의 지시를 받은 공익요원들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나오는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조회 혐의’ 공익요원 2명 검거경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공익요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사’ 조씨를 포함해 총 14명이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에 앞서 구속된 적극 가담자 4명은 이미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조씨가 자신의 기존 텔레그램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조씨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박사방’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 어플 등에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으로, 25명은 경찰 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6명이나 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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