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놓은 마스크 수천만장…“유통시기 저울질”

숨겨놓은 마스크 수천만장…“유통시기 저울질”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3-21 12:51
업데이트 2020-09-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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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매일 수백만장의 매점매석 물량이 적발되고 있다.

21일 정부 합동단속반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마스크 유통 단계별 점검을 통해 적발한 매점매석 마스크는 200만장 규모다. 정부가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통해 접수한 15만장의 13배에 이르는 물량이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찰에서 적발한 마스크 물량은 1242만장에 달한다.마스크 유통업계에서는 여전히 창고 등에 숨겨져 있는 매점매석 마스크 물량을 수천만장 규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음성화를 방지하고 공적물량 확보를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을 유예하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운영했다. 자진신고시 신고물량을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처벌 유예와 신원보호 및 익명성 보장도 약속했다.

처벌 유예는 최근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후 마스크 거래가 음성화돼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지만 앞서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하는 과정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대만에서는 마스크와 같은 방역물자를 사재기하거나 폭리를 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마스크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매점매석 물량은 당분간 시중에 유통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장기간 높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 유통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스크 유통 교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미신고·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 및 불량 필터 유통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 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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