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모씨 신상공개 청원도 160만 동의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에 22일(9시 기준) 102만 명이 동의했다. 이른바 ‘박사방’(n번방·성착취 동영상 유통 채팅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명대로 추정된다.
청원인은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다.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며 “어디에 사는 누구가 ‘n번방’에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조씨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들을 텔레그램 채팅방인 ‘n번방’으로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조씨는 자신의 신상과 나체사진이 유출될까 염려하는 피해자들을 겁박하며 성착취물을 찍도록 강요한 뒤 이를 ‘박사방’의 유료 회원들에게 유포했다.
경찰은 이달 16일 조씨를 체포했다. 조만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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