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22일 서울 응봉산에 개나리꽃이 피어 있다. 2020.3.2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2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야외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있고 2m 이상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를 할 수 있기에 공원 나들이 등 야외활동에 있어 큰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야외 활동은 실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과는 다르다는 것.
권 부본부장은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나오는 비말(침방울) 안에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체내로 침입하며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야외에서는 공기를 갈아주는, 환기에 준하는 흐름이 있다”고 설명했다.
‘캠퍼스엔 학생들 대신 봄꽃만...’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가 한산하다. 2020.3.20/뉴스1
한편, 방역당국은 다음달 5일까지 보다 강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한다. 이에 종교시설 및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처를 함께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보름간 이들 업종이나 시설 운영을 멈춰달라고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사용자 간 1∼2m의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권 부본부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늘부터 방역 지침이 준수되는지 현장 점검하게 된다”며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