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관리앱 사용자 무단이탈 사례 하루 3∼4명씩

자가격리자 관리앱 사용자 무단이탈 사례 하루 3∼4명씩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3-22 17:00
수정 2020-03-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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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처벌 강화

자가격리 앱 화면. 행정안전부 제공
자가격리 앱 화면.
행정안전부 제공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가운데 무단이탈 사례가 하루 3∼4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주일(13∼19일)간 매일 3∼4건의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 13일 A시에서는 자가격리자가 담배를 사려고 외출했고, 19일 B시에서는 격리자가 생필품 구입 차 마트에 가려고 집을 나서기도 했다.

이들의 무단이탈 사실은 ‘안전보호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됐다.

이탈 사실을 확인한 담당자들은 해당 자가격리자들을 설득해 자택으로 복귀시켰으며 이후 별도 방문 등을 통해 다시 무단이탈하지 않도록 계도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본인은 물론 전담 공무원에게 동시에 경보가 울려 바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며 “격리자 본인도 심적 부담을 느끼게 돼 이탈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국인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이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처벌이 바로 이뤄지는 건 아니고 계도 후에 다시 이탈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앱 설치율은 20일 기준으로 45.2%로 집계됐다. 전국의 자가격리 대상자 1만594명 가운데 4787명이 앱 설치를 마쳤다.

지역별로는 울산 지역 설치율이 95.2%로 가장 높고 세종 87.3%, 충북 84.3%, 전남 8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격리자가 스스로 매일 2차례 의심 증상을 자가 체크해 보고하는 기능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실시간 확인 등의 기능을 갖췄다.

지난 7일 안드로이드용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16일에는 아이폰용도 배포됐다. 앱 설치는 자가격리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거나 2G폰을 사용하는 고령자 등은 기존 방식대로 전화 통화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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