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 같다” 민식이법 반대 청원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 같다” 민식이법 반대 청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5 11:48
업데이트 2020-03-25 11: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구로구 제공
스쿨존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 반대 청원 등장
‘형벌 비례성 원칙’ 훼손한 법 주장도...


25일(오늘)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가 늘어나고 불법 노상주차장도 폐지된다.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등도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청원은 25일 10시 2만6775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먼저 고 김민식 군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극구 반대하며 조속히 개정되기를 청원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게 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은 실제 사실과는 맞지 않은 부모의 발언을 통해 여론이 쏠리면서,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며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 확대
민식이법 통과 관련 ‘스쿨 존 과속차량 단속’
민식이법 통과 관련 ‘스쿨 존 과속차량 단속’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경찰과 ‘민식이법’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과속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자동차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2019.12.11. 뉴스1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 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대 여론의 핵심은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근거가 두고있다.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의 형량과 같을 정도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올해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