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성착취 대화방 이용자들도 조주빈과 공범”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성착취 대화방 이용자들도 조주빈과 공범”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3-26 17:00
업데이트 2020-03-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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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착취, 소라넷부터 텔레그램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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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두가 공범이다”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두가 공범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내 성착취 영상 공유 사건(n번방 사건)’을 규탄하고 가해자 강력 처벌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성착취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공대위는 “‘n번방 사건’은 지인능욕, 불법촬영 등에서부터 이어온 온라인 성착취 네트워크의 연장”이라고 비판하며 텔레그램 성착취의 양상과 피해자를 위한 삭제 지원 대책,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에 대해 논의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이용자들 처벌은 어떻게
공대위에 따르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한 ‘운영진’,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특성과 의도를 알면서 운영진이 제작한 영상을 돈을 내고 시청하고, 추가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후원자’, 박사 조주빈(25·구속)이 홍보를 위해 운영한 무료 맛보기방을 이용한 ‘무료 이용자’다.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서 돈을 내고 영상을 시청한 후원자들을 조주빈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유료회원인 후원자는 조주빈의 제작 행위를 지지하고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공범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대위는 “무료이용자도 일부에 한해서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주빈 등 운영진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어떻게 이뤄졌나
공대위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착취 범죄가 조직범죄의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텔레그램 성착취 네트워크는 대화방을 관리하기 위해 서열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참가자를 선정하는 등 조직범죄의 면모를 갖췄다”라면서 “이 서열은 누가 더 여성을 능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참가자들은 수동적으로 성착취 영상을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활동가는 “조주빈 이전의 수많은 가해자들을 너그러이 방면해온 검찰과 법원은 성착취 네트워크를 유지시킨 강력한 원인”이라면서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중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큼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대위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을 맡은 원민경 변호사는 “신고와 함께 상담, 의료, 법률, 삭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대위는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도 촉구했다. 원 변호사는 “포털사이트는 모든 게시물을 피해자가 먼저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포털사이트의 미온적인 대처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인적 사항이 퍼질까 두려워 매일 모니터링과 신고를 반복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털사이트가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 서비스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오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네티즌들도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대위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성착취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 구축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법 제·개정 활동 등을 펼처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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