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인과 식사 사실 숨긴 확진자 고발 방침

평택시, 지인과 식사 사실 숨긴 확진자 고발 방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31 21:03
업데이트 2020-03-3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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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
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에 설치된 마포구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마포구 직원이 검사 키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3.3
연합뉴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과의 식사 사실을 누락한 코로나19 확진자를 경기 평택시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씨가 역학조사관에게 지인과 식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의 지인이자 25일 점심 식사를 함께한 50대 남성 B씨(용이동 금호어울림1단지 거주)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역학 조사과정에서 접촉자가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날 추가 확진을 받은 B씨는 이 접촉자 명단에 없어 A씨가 동선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산동 123한의원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 4명과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23일 귀국해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B씨는 평택시 18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평택시는 지난 17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에도 당국에 신고 없이 집 앞 편의점 등을 방문한 C씨(비확진자)도 고발하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 조사과정에서 고의로 동선을 누락·은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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