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재판 받으면서 또 ‘몰카’…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40대

재판 받으면서 또 ‘몰카’…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4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4-01 15:00
업데이트 2020-04-01 15: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 18분쯤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