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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긴급대응반’ 운영 전 부처로 확대

코로나19 극복 ‘긴급대응반’ 운영 전 부처로 확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4-01 15:38
업데이트 2020-04-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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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시의 모습.
세종시 제공
일부 중앙부처에서 설치 운영해온 ‘긴급대응반’이 코로나19 대응에 한해 처·청 단위까지 확대 시행된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45개 부처 모두에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 운영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임시조직이다. 지난해 시범 도입돼 현재 교육부(코로나19 대응 대학·유학생 지원단), 산업통상자원부(일본 수출규제 대응 통상현안 대응단) 등 일부에서 운영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하며 겸임하는 태스크포스(TF)와 긴급대응반은 다르다. 과장급을 외부에서도 데리고 올 수 있고, 팀을 따로 만들어 조직 인원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으로 18개 부 단위 기관에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하고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전 부처에서 긴급대응반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 뿐만 아니라 처·청·위원회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긴급대응반은 각 기관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임시정원을 활용해 7명 이내 과장급 조직으로 구성되며 6개월 이내에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래는 기관당 1개 긴급대응반만 허용되나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은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 코로나19와 관련없는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각 부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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