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에 광고 의뢰한 ‘디지털 장의사’ 기소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에 광고 의뢰한 ‘디지털 장의사’ 기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08 16:44
업데이트 2020-04-08 16: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때 회원 수가 85만명에 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혐의로 박형진(39) ‘디지털 장의 업체’ 이지컴즈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18년 3∼6월 당시 회원 수 85만명에 달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야○티비’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료로 600만원을 건네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란사이트 관계자에게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표가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154명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3만2천여 건을 비롯해 아동·일반 음란물 7만3천여 건과 웹툰 2만5천 건이 야○티비를 통해 유포됐다.

이 사이트는 한때 회원 수가 85만명에 달했고 하루 평균 접속자 수도 20만명가량이었다.

박 대표는 의뢰인의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례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렸다.

그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을 추적해 언론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이 음란사이트 관계자를 기소했고, 박 대표 사건만 부천지청으로 이송됐다”며 “음란사이트인 줄 알고도 방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