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미성년자 피의자 신상공개 불가능”

경찰 “n번방 미성년자 피의자 신상공개 불가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9 11:40
업데이트 2020-04-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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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성 착취물 제작·유통 사건에 연루된 이들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n번방’ 사건 등 SNS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일부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해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메신저 프로그램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0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8명이 미성년자였다.

채널 운영자 3명 중 2명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고, 재유포자 7명 중 6명이 12~17세 미성년자였다.

현재 만 12세인 중학생 운영자는 지난해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 여부는 각 지방경찰청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갓갓’이 운영한 ‘n번방’ 사건은 경북지방경찰청이, 조주빈(25)의 ‘박사방’은 서울지방경찰청이, ‘로리대장태범’의 ‘프로젝트 N방’은 강원지방경찰청이 각각 맡아 수사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피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경찰 조사에 동석하게 돼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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