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당 330원에서 2100원으로’…마스크 유통사범 30여명 무더기 기소

‘장당 330원에서 2100원으로’…마스크 유통사범 30여명 무더기 기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4-14 17:08
업데이트 2020-04-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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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확보한 마스크 600만장 시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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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가 확산되던 가운데 불법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등 마스크 수급을 방해한 3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약 600만장의 마스크는 시중에 유통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은 14일 “마스크 제조·유통 단계에 걸쳐 70여개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29명을 기소하고 9명을 약식 기소했다”며 중간 수사결과를 밝혔다. 29명 가운데 2명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도중 도망간 2명은 기소중지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마스크와 필터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방해하는 업체 및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 단계에서의 범죄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한 제조업자 A(57)씨는 수입 마스크 필터 52톤을 사용해 제작한 마스크 2614장을 유통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마스크를 독점 공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마스크 유통업자 B(44)씨는 지난달 피해자에게 가짜 마스크 공장을 보여주면서 독점 공급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1억 3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의 수급 단계별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난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유통구조가 다단계로 되면서 가격 거품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여러 브로커를 거치면서 최초 출고가가 장당 330원이었던 마스크가 3일 만에 장당 2145원으로 6배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행법상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한시적으로 의약품에 준하는 유통 규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으로부터 필터 수입 물량이 없고 국내 필터 생산을 늘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박테리아 차단에 효과가 있는 의료용 BFE95 마스크를 ‘코로나 전용 마스크’로 생산할 것도 건의했다.

검찰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필수요건”이라면서 “앞으로도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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