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수영장 등 방역지침 어려운 시설, 운영 자제해야”

“지하시설·수영장 등 방역지침 어려운 시설, 운영 자제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0 16:03
업데이트 2020-04-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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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본부장 “운영 재개 시 이용자 수 제한·소독 강화 등 필요”

수영장
수영장
방역당국이 수영장이나 지하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줄어들 때까지 당분간 운영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환기가 어려운 지하 유흥시설·PC방과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수영장 등 방역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시설이 운영을 재개해야 한다면 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운영을 해야 할 경우 여러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지하에 있어서 창문을 통한 자연 환기에 한계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이 더 낮아질 때까지 가급적이면 운영을 자제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운영할 경우 이들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발열·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자주 소독하는 등 나머지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연합뉴스
그는 또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체육시설의 경우 사람 간 2m 이상의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최대한 지켜야 하고, 시설 곳곳을 소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며 “수영장의 경우에는 소독과 환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가능한 한 이용자의 수를 줄여 밀도가 높지 않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유흥시설과 생활 체육시설에 내린 ‘운영중단 권고’를 해제했다. 지난 한 달간 진행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쌓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영향을 고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런 운영제한 완화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더 안전해질 때까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완화조치가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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