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면 대우를 받지 못한다” 여경 결국 유산

“임신하면 대우를 받지 못한다” 여경 결국 유산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27 16:35
업데이트 2020-04-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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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경찰서 간부 감찰 조사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발언을 경남도내 경찰서 간부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경남경찰청은 임신한 여경에게 임신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발언으로 문제가 된 진주경찰서 소속 A과장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감찰처분심의위원회를 오는 29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 임신 8주 차인 B씨는 A과장에게 출산 휴가와 업무 환경 등을 감안 해 부서 변경 없이 기존 근무처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A과장은 “임신은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 조직에서 임신을 하면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2월 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3교대인 진주의 한 파출소로 근무처를 옮겨 근무 중이다.

경찰은 A과장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 해 A과장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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