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불법 유해전단지 집중 단속 실시

서울 광진구, 불법 유해전단지 집중 단속 실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5-01 11:10
수정 2020-05-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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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청 직원들이 지난 4월 구의동 미가로 맛의 거리에 살포된 불법 유해전단지를 수거하고 있다. 2020.5.1.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청 직원들이 지난 4월 구의동 미가로 맛의 거리에 살포된 불법 유해전단지를 수거하고 있다.
2020.5.1.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불법 유해전단지 감시단 운영, 야간 단속 실시 등을 통해 불법 유해전단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민·관 합동 불법 유해전단지 감시단’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 자원봉사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참여자 등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 단위로 활동하고 있다.

감시단은 불법 유해전단지 발견 시 즉각적으로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할 수 있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불법 유해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신고하고 있다. ‘대포킬러’ 시스템은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통화연결을 방해해 해당 불법 광고주 전화번호 사용을 무력화시켜 영업행위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구는 전단지가 주로 살포되는 야간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해 살포행위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또 행정차량을 이용해 경고 방송을 하는 등 불법 유해전단지 살포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단속활동과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통해 거리에 무차별로 살포된 불법 유해전단지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구민이 직접 지역 내 길가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구는 지난 2월 참여자를 선정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구의동 미가로 맛의 거리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그동안 무차별로 살포된 불법 유해전단지로 거리가 지저분했었는데 구에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전했다.

구는 지속적으로 불법 유해전단지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 및 수거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불법 유해전단지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거리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불법 유해전단지 근절을 위해 감시단 운영, 야간 단속 시행, 수거보상제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전단지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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