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받도록 불법체류 단속 미루고 무료 검진치료

코로나19 검사받도록 불법체류 단속 미루고 무료 검진치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5-01 13:28
수정 2020-05-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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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이 여권과 서류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 2020.3.6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이 여권과 서류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 2020.3.6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과 노숙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미등록 외국인이 인근 보건소에서 강제 출국당할 걱정 없이 검사를 받도록 단속을 미루고, 진단·치료 과정에서 남은 기록을 단속에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임시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방역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미등록 외국인·노숙인 방역 사각지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추산 미등록 외국인은 38만 7000명, 노숙인은 1만여명이다. 각국의 봉쇄 정책으로 출국길마저 막히면서 국내 미등록 외국인들은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노숙인 역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는 일이 드물어 이들 중 감염자가 몇 명에 이르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비자 기간이 만료돼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적기에 무료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6개 언어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정기간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미룰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미등록 외국인도 증상이 있으면 강제 출국 걱정 없이 무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로 했다.

반재열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기록이 남게 되는데 법무부는 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이며, 나중에 단속이 재개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등록 외국인들이 강제 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거나 검사·치료를 피하지 않도록 위험 부담을 덜어줘 스스로 보건소를 찾게 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필요하면 맞춤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이동형 검사도 한다. 민간 무료 진료소 등에서 요청하면 지역 보건소가 개인 보호구와 진단장비 등 검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거리 노숙인 대상 현장보호활동을 강화하고 국가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해 엑스레이 소견상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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