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무서워’…민식이법 조롱하는 모바일 게임 논란

‘민식이법은 무서워’…민식이법 조롱하는 모바일 게임 논란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04 13:59
업데이트 2020-05-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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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 예시 화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모바일 게임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 예시 화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모티브로 만든 모바일 게임이 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게임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는 4일 오전 11시 기준 100여 차례 이상 다운로드됐다. 이 게임은 출시 직후 이용자들의 항의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잠시 차단되기도 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게임 개발자는 ‘무서운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문구로 해당 게임을 소개했다. 게임 방식은 이용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아이를 피하면 된다.

해당 게임을 평가하는 리뷰란에는 ‘도가 지나친 게임이다’, ‘(스쿨존에서) 사망한 어린이를 모욕한다’며 다수 이용자가 비판을 제기했다. 반면 게임이 ‘(스쿨존에서는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으킨다’,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반박하는 이용자들도 있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포함하는 규정을 말한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동 교통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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