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獨, 의사가 출생신고 의무화… 韓,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원천 봉쇄’

英·獨, 의사가 출생신고 의무화… 韓,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원천 봉쇄’

김주연 기자
김주연,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5-04 22:32
업데이트 2020-05-0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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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 밝혔지만 법제화 ‘지지부진’

굿네이버스, 30개 기관 연계해 신고 돕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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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아동의 출생신고를 맡기는 우리와 달리, 외국 여러 나라는 병원이나 의사가 아기의 출생사실을 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이런 출생통보제로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가 적용 대상이다. 독일에서는 출생 일주일 안에 병원이나 조산원이 신분청에 출생을 신고하거나 임신상담소에 출산을 통지한다. 영국은 병원이 36시간 안에 호적사무소에 출생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난민신청자나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출생신고가 아예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진행 속도는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혜선 법률사무소 서담 변호사는 “아이 신분을 등록하려면 복잡한 소송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대법원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사나 조산사에게 출생사실 통보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사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윤후덕 민주당 의원안 역시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 된다.

지난해 발족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이달 초 정책권고안을 냈다. 위원회에 참여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다만 이주아동의 출생신고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아직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굿네이버스는 전국 30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를 돕고 있다. 이달 캠페인을 열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은 모금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의료·사회복지·교육 서비스 지원에 쓸 예정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5-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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