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출산한 아동,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엄마가 출산한 아동,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5-06 16:16
업데이트 2020-05-06 1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픽사베이 제공
픽사베이 제공
앞으로 엄마가 동생을 출산해 아동이 어쩔 수 없이 유치원에 가지 못해도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을 다니다 본인이 출산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해 일정기간 학교를 가지 못하더라도 학점에 불이익이 없도록 공결로 인정하는 학사내규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공립 대학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만 3~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자녀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6만원,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24만원의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출석 일수가 15일 이상 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고, 15일 미만이면 교육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돼 전액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는 동생 출산으로 큰 아이가 유치원에 며칠간 가지 못하자 유치원으로부터 ‘출석일수가 모자라니 원비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행 규정 상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아동의 질병·부상, 경조사는 예외사유로 인정돼 유치원에 가지 못해도 출석 일수가 인정된다. 하지만 출산은 이런 예외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

권익위는 엄마의 출산으로 아동이 유치원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공립 대학의 학사내규에 출산을 공결사유로 인정하는 규정도 만든다. 대학들은 본인의 결혼, 친족의 사망 등 경조사에 한해 수업을 듣지 못해도 학점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출산은 제외돼 있다. 권익위는 출산도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10월까지 마련하라고 국·공립대에 권고하고, 사립대도 이런 방침을 따르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