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노인은 5부제 예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노인은 5부제 예외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5-06 17:59
업데이트 2020-05-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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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은 7일부터 요일 상관 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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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할 때 65세 이상 노인은 5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내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5부제 예외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50만원을 지급한다. 마스크 구매와 마찬가지로 요일별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 받는다.

 박 시장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어르신들이 5부제로 신청받는 것을 모르고 오셨다가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한다”며 “가끔은 공무원들과 실랑이가 있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내일(7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5부제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실시해 어르신들이 헛걸음 하는 일을 막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주민센터로 전화 주시면 직접 방문해 신청 받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18일부터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며 “이때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5부제 예외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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