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외쳤지만…“문재인 정부 노동 공약 50개 안 지켜”

‘노동존중’ 외쳤지만…“문재인 정부 노동 공약 50개 안 지켜”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10 15:24
업데이트 2020-05-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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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아이클릭아트 제공
직장 내 갑질. 아이클릭아트 제공
“독서실 야간 총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매일 7시간 넘게 일했지만 고용주가 체불한 임금이 400만원이 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하루에 2~3시간 정도 일한 것으로 하고 12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제안하더군요.” (제보자 A씨)

“2018년 입사해 곧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부서장이 제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인사를 안 했다고 꼬투리를 잡는 등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래 전 실수까지 꺼내서 시비를 걸더니 ‘정규직 전환이 안 돼도 섭섭해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에게 미움을 받으면 정규직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제보자 B씨)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올해로 3년째지만 정부의 노동·일자리 공약 중 70%가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노동·일자리 공약 70여개 중 20여개만이 이행됐다면서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50여개 직장인 보호 공약 이행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이행 공약 중 일례로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사업주가 퇴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체불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지난해 1월 발표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상시·지속적인 업무 일자리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비정규직 고용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위 정책 공약들을 포함해 △장시간 노동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택배·대리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 70여개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특별법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다.

직장갑질119는 “근무시간 외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등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은 정부 서랍과 국회 창고에 처박혀 있다”면서 “포괄임금제 규제,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 연장 등과 같이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직장인 보호 공약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공약, 지키지 못할 공약을 구분한 뒤 직장인 보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지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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