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좀 다녀올게요” 격리 이탈…안심밴드 착용 14명

“산책 좀 다녀올게요” 격리 이탈…안심밴드 착용 14명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11 13:23
업데이트 2020-05-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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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이것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정부는 24일 오전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를 오는 27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 2020.4.24
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격리자 중 이탈 시 착용
안심밴드 거부 시 시설격리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해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 중인 자가 격리자는 10일 오후 6시 기준 총 14명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 기준 안심밴드 착용자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탈 유형은 주로 식료품 구매, 산책, 흡연 등이었다.

이 중엔 병원 방문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도 2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자가격리되는 사람 중 격리 장소에서 벗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안심밴드 착용 여부를 물었다. 이탈자 중 안심밴드 착용에 찬성한 사람은 격리가 끝날 때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반면 이탈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 격리 조치로 전환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점에서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할 경우 공무원 등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전자기기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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