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밴드·카톡도 봐야 하나… ‘n번방 방지법’은 헌법가치 침해 우려”

네이버·카카오 “밴드·카톡도 봐야 하나… ‘n번방 방지법’은 헌법가치 침해 우려”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5-11 23:34
수정 2020-05-1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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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벤처기업 소속 협회 3곳, 방송통신위에 공동 질의서 전송

“국내 업체만 규제… 산업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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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의당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영문자 N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집단 공유 사건인 n번방 처벌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뜻을 담았다. 오장환 기자 zzang5@seoul.co.kr
6일 정의당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영문자 N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집단 공유 사건인 n번방 처벌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뜻을 담았다.
오장환 기자 zzang5@seoul.co.kr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이 일명 ‘n번방 방지법’이 사생활 보호, 통신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검열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내 업체를 또 다른 규제로 옥죄는 역차별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런 우려를 담은 공동 질의서를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 두고 있다.

업계는 “통과된 법문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통해 이메일, 비공개 카페 및 블로그, 메신저, 개인 메모장, 클라우드 등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방통위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생활, 통신비밀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어떤 보완책을 검토 중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은 서버가 어디 있는지 공개된 적도 없고 담당자와의 연락도 쉽지 않아 사실상 법 집행이 어려울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업계에선 정작 문제가 된 해외 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하면서 국내 사업자는 또 다른 의무로 옭아맨다는 반발이 크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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