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A(남) 경찰관과 B(여)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각각 경찰관 부인과 남편을 둔 경찰부부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다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네 명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산하에 소속돼 있다.
B씨의 남편과 불륜 상대인 A씨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여서 ‘경찰판 부부의 세계’라는 반응도 나온다고 뉴스1은 전했다. B씨의 남편은 충격을 받아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A와 B 경찰관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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