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 유도·가담자에 각각 징역 15년·7년 구형

‘강간 상황극‘ 유도·가담자에 각각 징역 15년·7년 구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5-12 17:07
업데이트 2020-05-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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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앱에서 허위 ‘강간 상황극’을 벌이고 이에 속아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12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직장인)에게 징역 15년, 강간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30대 직장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둘의 신상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두 피고가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인간으로서 인격을 존중치 않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 측은 피해자에 모두 사죄를 했지만 범행은 서로 떠넘기며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B씨에게) 강간을 교사한 게 아니라, 상황극을 하자고 한 것”이라며 “실제로 범행을 하리하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의 변호인은 “A씨에게 완벽히 속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강간 상황극을 합의한 의사만 있었지 강간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종 진술에서 “채팅 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피해자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세종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이른바 ‘묻지마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이라고 거짓 프로필을 만든 뒤 “강간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같이할 남성을 찾는다”고 글을 올렸다. B씨가 관심을 보이자 A씨는 세종시의 한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 C씨의 주소를 알려주며 ‘35세 여성’으로 꾸민 자신이 살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세종시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B씨는 이날 밤 곧바로 차를 몰아 주소지로 달려간 뒤 원룸에 침입해 얼굴도, 영문도 모르는 C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두 남자는 C씨의 신고로 검거됐지만 애꿎은 피해를 당한 C씨는 직장마저 그만두고 세종시를 떠나야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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