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족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분할구매도 가능

오늘부터 가족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분할구매도 가능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18 09:12
업데이트 2020-05-18 09: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둘째날인 지난 3월10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둘째날인 지난 3월10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오늘부터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으며, 일주일 3매에 한해 평일과 주말로 나눠 분할 구매할 수도 있게 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이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하도록 대리구매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대리구매 대상을 노약자에서 모든 가족으로 확대한 것.

앞서 지난 17일까지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대리구매를 허용했지만, 이날부터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약국 등 판매처를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날부터는 필요에 따라 평일에 1개, 주말에 2개를 구매하는 등 분할구매를 허용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