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호텔 허위 인턴확인서’ 의혹에…“인턴십 자체가 없다”

조국 딸 ‘호텔 허위 인턴확인서’ 의혹에…“인턴십 자체가 없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21 13:11
수정 2020-05-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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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1 연합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1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을 받는 호텔 관계자들이 호텔에는 인턴십 프로그램 자체가 없으며 ‘고등학생이 실습을 한 사실은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어 부산 모 호텔 회장과 관리 담당 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09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모씨에게 호텔에 실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또 고교생이 실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인턴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고교생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확인했다.

호텔 관리 담당 임원인 박모씨도 호텔에 인턴십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방학 때 대학생들이 호텔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교생이 실습한 것은 실업계 학생 1명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씨의 실습 수료증에 찍힌 대표자 직인은 ‘작고한 전 회장이 직접 찍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턴 확인서에 직인을 찍은 당사자가 전임 회장인 만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이 조씨의 인턴 활동에 대해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교 방학 기간 동안 부산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대학 입시에 활용됐다.

검찰은 조씨의 수료증과 확인서를 정 교수가 임의로 작성한 뒤, 호텔 관계자를 통해 직인을 날인받았다고 보고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날 정 교수는 석방된 이후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혐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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