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 입양할 수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 입양할 수 있나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22 16:52
업데이트 2020-05-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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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위법 아니지만 지원금 취지와 맞지 않아”
“긴급재난지원금 이러라고 준 게 아닌데…”


일부 반려동물 분양업체(펫숍)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분양 및 용품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는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미리 예약하라”는 글을 올렸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강아지 분양’을 검색하면 다수의 글이 보인다. 동물 분양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펫숍이나 유기동물보호소 등을 통해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펫숍에서 지원금으로 반려동물 분양받는 것은 취지에서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 분양 및 용품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 글. 뉴스1
반려동물 분양 및 용품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 글.
뉴스1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예방접종과 사료비 등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펫숍 등에서 반려동물을 돈을 주고 사기보다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더 일깨워줄 수 있다. 큰 고민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할 경우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조찬형 법무법인 청음 대표변호사는 “재난지원금으로 반려동물을 유상매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지원금의 취지에 어긋나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현재의 긴급생활비 지원이라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원금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꼭 필요한 지출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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