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11시 15분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 앞 도로에서 서구 한 아파트 인근까지 7㎞ 구간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경찰은 “유튜버가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차량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됐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