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압색 영장 신청에도 검찰 모두 기각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30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아이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수사를 더 진행하더라도 타살 혐의점을 잡는 데 진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시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발부될 가능성이 작다”며 “기존 내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요 참고인 중 한 명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가져갔다. 이후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하면서 검·경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A 수사관이 쓰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4개월 만인 지난달 해제한 뒤, 휴대전화와 함께 관련 자료 일부를 경찰에 돌려줬다. 휴대전화를 받은 경찰은 걸려 있던 암호를 풀지 못한 채 유족에게 다시 돌려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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